조영남, 재판부 판결에 즉각 항소…“유죄 나와 당황스럽다”
가수 조영남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해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은 무죄를 예상했으나 유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일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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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일반 대중은 물론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며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자신은 덧칠 작업만 한 후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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