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사용승인 전 하자점검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 시행령이 개정돼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광고를 낼 때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이란 지진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등급을 매겨 표시키로 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광고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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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실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대신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는 해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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