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근로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0%(4인기준, 178만6952원)를 초과해 기초의료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60%(4인기준, 268만428원)이내인 가구(자활급여특례자 포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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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기초의료급여중지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전액으로 한시적인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 해 탈수급한 근로저소득층 276명에게 총 58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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