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실무자 교육 실시
경기, 강원지역 면세유 담당자들이 16일 강원도 횡성군 소재의 웰리힐리파크 교육장에서 열린 면세유 실무교육 현장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공=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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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협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농·축협 면세유 담당자 1500명을 대상으로'2017년도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 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16일 경기·강원지역을 시작으로 17일 충청·대전, 18일 전북·전남, 25일 제주, 26일 경북·경남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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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의 주제는 면세유 취급 및 제도 개선방향,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부정유통 예방) 등이다. 지난 4월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군,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면세유 제도개선 추진현황,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사례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반기 면세유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자 업무역량을 강화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농·어민 면세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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