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 고용 미이행 기관은 강원랜드 등 48곳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청년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1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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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로, 관련 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명단을 공표하게 되어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있었다.

윤 의원은 "청년 의무고용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금년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 최고치인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년 고용 의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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