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증선위 의사록 원칙 공개 권고"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의사록 등 주요 논의내용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모든 상정안건을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이날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교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안건을 비공개할 경우에도 안건 상정시 비공개 기간을 정해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의결하고, 비공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선위의 경우 의사록 공개가 부실하고 안건은 비공개로 운영됐다"며 "금융위 일반 행정문서의 80%이상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데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교수는 금융위에 일반문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80%이상인 비공개 문서의 비공개 사유를 분석해 문서의 공개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법령이나 감독규정 등 제·개정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자에게 반영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위 안건에 포함하여 논의하며,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위가 산업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금융혁신위는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단으로 지난 8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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