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 "케이뱅크 인가, 문제 있었지만 위법 판단 어려워"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행정절차는 위반을 했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은 있지만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단으로 지난 8월 출범했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포함한 금융행정 문제를 다뤘다.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11일 "혁신위 다수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적인 (인가)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정책적 측면까지 고려해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가 문제 있다고 본 부분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2015년 6월 말 기준)로 은행권 평균(14.08%)에 못 미쳤다는 점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이를 문제 삼아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에 미달한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사위에서 ‘과거 3년 평균치 BIS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 없다’는 해석을 받아서 케이뱅크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 결정은 건전성 감독을 약화시키고 정책적 고려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후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계속 하락했고 케이뱅크의 증자가 필요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유권해석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특히 케이뱅크 논란이 벌어진 이유로 "금융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금융산업진흥정책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케이뱅크의 인가 취소라든지 감사원 감사 의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위는 아직 케이뱅크 인가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법률적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12월에 최종 권고안을 내겠다"며 "현재로선 특혜라기보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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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 낸 1차 권고안엔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해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하면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위는 다음달말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최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뱅크 이같은 인가 적절성 문제는 16일 열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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