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납북어부, 자유인 됐지만 잃어버린 세월은 누가…
-재판부 "유죄 증거들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신빙성 없다"
-박춘환씨 "상처 너무 크다"… 선장 오경태·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숨져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납북어부들이 49년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을 재심에서 무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선장 오경태씨, 선원 허태근씨는 이미 사망해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7남매의 장남으로 전라북도 군산 옥도면 개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0대부터 고기잡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1968년 5월, 만선을 기대하고 탄 '영창호'가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되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4개월간의 억류 후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지만 '간첩'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반공법 혐의로 기소돼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했다.
그 뒤에도 정부의 숨막히는 감시는 계속됐고 결국 1972년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당시 지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그는 동갑내기 친구의 이름을 불면서 간첩으로 포섭하려 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했다. 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박씨의 친구까지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구속, 8개월간 감옥에 살았다.
이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박씨는 또 다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간의 옥살이를 했고 이번 재심에서 두 번째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피고인이 두 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냉가슴을 앓던 박씨는 1980년대 연고가 전혀 없던 충청도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고문 후유증으로 엉덩이뼈와 어깨뼈가 모두 부러졌고 제대로 걸을 수 없지만, 일용직 등 각종 궂은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 사이 그를 고문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경찰관 10여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게 억울하다. 이게 사람 손이냐"면서 거친 손을 내보인 뒤 "정부가 너무 야속하고 상처가 너무 커 다시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채 10명이 안 된다"며 "아직 갈 길이 멀고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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