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가보니 '음양곽' 등 식품 판매 금지된 한약재 다수 판매..."적당히 먹으면 괜찮다"...전문가 "식품 판매는 불법, 반드시 처방받아야"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가 유통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은 약재를 사려는 손님들로 붐볐다. 이들 대부분은 추석을 앞두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가족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황씨가 구매하려는 약재는 ‘음양곽’이었다. 음양곽은 스태미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혈소판 응집,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했다. 식품 판매 금지된 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의 처방 없인 섭취할 수 없다.
하지만 경동시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약재상들이 음양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약재상을 방문해 음양곽 구매를 문의하자 “100g에 1만5000원”이란 답이 돌아왔다. 약재상에게 독성은 없는지 물어보자 그는 “식품에 무슨 부작용이 있나”라며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식약처에서 독성이 강해 식품 판매를 금지한 ‘만병초’, ‘백선피’ 등이 버젓이 판매 되고 있었다. 경동시장에서 10여년 동안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46)씨는 “식약처에서 공문이 내려와 어떤 약재들이 판매 금지 돼 있는지 약재상들 대부분이 안다”면서도 "꾸준히 약재를 찾는 손님들이 있어 팔 수 밖에 없다. 독성이 있는 약재라도 적당히 복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아 자칫 소비자들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약재상들에게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다”며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신승주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약재를 구입하기 전 식품으로 유통 가능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체질에 따라 복용량과 복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한의사 처방을 통한 섭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홍보이사는 “식약처는 더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약재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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