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최순실이냐' 직장동료 모욕…법원 "유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직장동료 등을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회사 로비에서 수명의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씨에게 "네가 최순실이냐"며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 천국 가겠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B씨를 가리키며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해도 얘가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며 "지금부터 사실을 밝힐 건데 내가 맞으면 얘가 회사를 그만 둘 거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B씨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B씨가) 공고를 나오지 않았냐. 공고 나온 애들이 하고 다는 거 뻔하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료급식 모금 홍보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아"라고 모욕한 남성도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건물 앞길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활동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고 발언했다.
안씨는 지난 3월에도 관악구 한 여관 앞에서 방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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