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비리' 이인성 교수, 2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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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유라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로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 측은 "정씨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순실씨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측은 "특검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엄격히 증명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학자로서 열심히 공부해왔고 세상물정을 전혀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했다. 하나의 잘못으로 교수직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비선실세' 최씨의 딸인 정씨가 지난해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하고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교수가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은 정유라에 대한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직접 당당하거나 피고인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겸임·초빙교수 담당 교과목에서 정씨가 학점을 취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승낙했다"며 "이에 따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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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20년 넘게 헌신한 이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통감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에 함께 연류된 제자 교수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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