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갑질·민간에 청탁하는 공무원 징계받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소위 '갑질'을 하거나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데 있다고 보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일단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민간청탁의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며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 등도 금지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소속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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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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