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파리바게뜨, 특정업체 손보기 아니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특정 업체를 타깃으로 하는 건 이름을 걸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만 지켜도 노사분규 등 사회적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성기 고용부 차관도 기자들과 만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와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감독결과가 프랜차이즈업계 및 다른 업계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지, 특정업체를 손보기 위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양대지침 폐기 선언과 관련해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폐기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며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묻는 질문에 "양대 노총을 만나 노사정위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고,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측과도 만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추가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선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입법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느낀 고용부의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등 '무겁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도 있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