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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사장 인사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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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315.8억 과다 지급…법적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1일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수수료를 허위보고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개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A컨소시엄, 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에 '금융수수료를 총대출 한도금액의 2.5%'로 명시했으나 대출금 7520억원의 수수료를 6.7%로 책정, 315억8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보고시 금융수수료가 33억6000만원(2.7%)인데도 26억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돌려줬다. 이 때문에 이자 6200여만원을 손해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 사장에게 자본조달 업무를 담당한 실장은 정직, 담당 팀장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전 본부장에 대해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사장이 대출관련 자료 검토를 소홀히 했고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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