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21일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금융수수료를 허위보고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 보고시 금융수수료가 33억6000만원(2.7%)인데도 26억원(2%)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아울러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왕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이를 돌려줬다. 이 때문에 이자 6200여만원을 손해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