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충남도개발공사의 '블록형 단독주택사업 시범사업(사업비 445억 원)' 추진이 부적정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공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사업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개발공사는 또 홍성군에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면서 2016년 4월 A사와 미생물·수질검사 등 업무에 필요한 실험대 462개와 실험실용 싱크대 84개를 6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실험대 등에는 화재·가스누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감시센서' 총 546개를 부착하도록 했다.
충남개발공사 건축사업부 소속 B씨는 납품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전감지센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으로 납품·설치가 됐다"고 조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다. B씨는 이후 A사에 안전감지센서를 모두 부착하라고 지시했으나 이후 확인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센서 546개는 부착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가 2016년 경력경쟁을 통해 사육직 6·7급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에게 채용담당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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