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 배수진에 버티는 인천공항공사
"롯데면세점 철수까지 고려…7개 사업자 단체요청도 불가"
롯데免, 내년 1월까지 영업 후 철수 가능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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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요구한 임대료 변경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철수'의 배수진을 치고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7개 전체 면세점이 요구해도 불가하다"고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최고 책임자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롯데의 임대료 변경안 요구에 대해 "롯데면세점이 철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공항공사의 임대료 유지)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료는 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쉽지 않다"며 "7개 면세점이 단체로 계약방식 변경을 요구해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책임자는 2015년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롯데면세점이 자발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적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2020년까지 5년간 임대료로 4조1200억원을,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1조4700억원, 신세계 4200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은 당시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했다. 4년간 4조원의 넘는 임대료 가운데 3년에 해당하는 올 9월부터 전체 임대료의 약 75%를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해 4~5년차에는 해마다 1조원 이상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시내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그동안 면세점업계는 인천공항점의 높은 임대료 탓에 시내면세점 수익으로 적자를 메꿔왔다. 인천공항이 '국가의 관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시내면세점 특허 남발에 따른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사드 사태마저 터지면서 실적이 곤두박질했다.
지난 2분기에만 29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이 발생한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롯데면세점은 올해에만 2000억원 이상,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최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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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면세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면세점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최소 보장액이 아닌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안'을 공식 요청했다. 사안이 시급해 답변시한도 일주일로 못박았다. 변경안대로라면 원임차료의 70~80% 수준인 2조9000억~3조2000억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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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지난해 7개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 수익은 8668억원이다. 지난해 공사의 연간수입 2조1860억원의 40%에 달한다. 이 가운데 롯데면세점은 절반이 넘는 4518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경우 인천공항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사도 임대료 감액의 규정이 마땅하지 않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면세점 철수도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서 "사드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도 없는 임대료 감액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해도 임대기간의 절반인 내년 1월까지는 영업을 해야 한다.

업계에선 내년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문을 열면 면세점 임대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공사와 면세점들은 2015년 계약 당시 '여객 이용객 수가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2터미널로 이용객이 분산되면 이를 명분으로 공사가 임대료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롯데의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피해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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