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송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직장인인 송씨는 주로 아침 출근길에 몰카를 찍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송씨 자신의 SNS 계정에 17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사용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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