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방도는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1심과 항소심은 "강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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