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폭탄 수리비 걱정에 견인도 못 한다…도대체 얼마 길래
최근 서울 청담동, 신사동, 역삼동 등 오피스텔과 빌라 주민들이 고가의 외제차들의 무단 주차로 인해 피해를 호소했다. 무분별하게 주차한 외제차들 때문에 자신의 차들이 갇혀 출근도 못 했다는 것이다.
출근을 하기 위해 견인차를 불러도 소용이 없다. 견인차 기사들이 고가의 외제차는 견인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체가 낮은 외제차를 들어 올리다가 흠집이라도 생기면 수리비가 더 나와서 견인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도대체 수리비가 얼마나 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외제차와 사고 나면 수리비 폭탄…국산차의 3배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는 견인차 기사뿐만 아니라 국산차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이다. 국산차와 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과실이 훨씬 적지만,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2014년 사고 차량 중 보상이 끝난 337만 대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사고 외제차에 지급한 미수선 수리비는 1대당 평균 27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차의 83만 원에 3배가 넘는다. 미수선 수리비는 견적서에 나온 예상 수리비를 보험사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험사들이 외제차 사고 1건에 지급하는 평균 렌트비도 134만 원으로 국산차의 37만 원의 3배를 넘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하루 렌트비가 국산차보다 비싸고, 평균 수리 기간도 5.6일로 국산차 4.0일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에 3배가 넘지만, 이들 차량의 보험료는 1.9배에 그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9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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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 수리비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지난 4월 전남 장성군의 태양광발전소 시공현장에서 건축자재가 떨어져 김씨 벤츠 차량의 지붕이 파손됐다. 태양광발전 설비 공사를 위해 5~6m 높이 축사 지붕 위에 올려놓은 강판이 강풍에 떨어진 것이다.
김씨는 외제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 보험사 직원에게 주행 중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리비 20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차량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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