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99호, 공동주택이 66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진도군에서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광주지사)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이다.
주택 가격 산정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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