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사업 지분 44.6%도 매각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대응 차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화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기업이자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한화S&C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분할 후 지분매각에 나섰다.
앞서 한화S&C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지분매각은 분할될 사업부문 법인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다. 한화S&C는 오는 10월 중 기존 존속법인과 IT서비스 사업부문 법인으로 물적분할된다. 한화S&C의 존속법인에는 한화에너지 등 계열사 지분과 신사업 관련 조직 일부만 남게 된다.
이번 지분매각 결정은 오너가의 보유 지분을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씨가 각각 25%씩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출범 이후 그룹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높다는 점이 부각됐고, 한화S&C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물적분할과 지분매각이라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한화S&C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3642억원 중 내부거래 비중이 70%에 달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S&C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왔다"며 "이번 지분매각을 통해 분할된 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활용해 IT사업의 발전도 모색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매각에 이어 분할된 신설법인의 대주주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 실행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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