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연동장치란 철도역 구내의 열차운행과 차량의 이동 및 분리·결합 작업 등을 위해 신호기, 전환기, 궤도회로 등의 장치를 상호 연동해 동작하도록 컴퓨터화 하여 제어 및 표시하는 장치다.

두 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 협의하고, 낙찰 받은 물량을 배분키로 했다.


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게 투찰금액을 정해 통보했으며, 들러리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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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3억8800만원 등 2개 업체에 7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두 업체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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