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수도권 이외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를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LTV·DTI 규제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LTV·DTI 10%p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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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 변경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 지역도 기존 주담대 보유자는 LTV가 70%에서 60%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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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주가 기존 주담대의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출잔액이 LTV비율 상한 이내일 때 같은 담보로 LTV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 강화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차주가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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