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주택 이상 대출시 LTV DTI 30%로 강화

[8·2 부동산대책]서울전역, 2주택자 이상에 LTV·DTI 30%로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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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전경진 기자] 오는 8월 중순부터 서울전역과 세종, 과천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간소득과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앞으로는 2주택자 이상은 30% 수준으만 빌릴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전역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담대 1건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는 LTV DTI를 각각 30%씩 적용키로 했다.


이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다. 투기 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과 세종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LTV와 DTI는 각각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기본 LTV DTI(40%)에 10%포인트가 더 붙어 2주택자 이상에게는 LTV DTI가 30%씩 적용되는 셈이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는 일괄 적용이다.


투기지역의 1세대 주택대출이 1건으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용인에 주택대출이 있는 차주의 세대는 강남 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 30%를 적용받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실요자에게는 LTVI DTI를 1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6억 이하 등은 LTV DTI 50%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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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이 '핀셋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 적용대상은 광범위하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면서 서울전역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 빚을 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긴 뒤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대출의 80%가 적용받는 '고강도 규제'로 지적된다. 6·19 대책에 적용을 받는 차주는 24.3%에 불과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한다면 2주 정도 지나면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LTV·DTI 규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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