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강화, 대출금 1인당 5000만원 감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방안이 적용되면 대출금이 1인당 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LTV·DTI 강화 시뮬레이션 결과 신규 대출자 10만8000명의 17.5%인 1만9000명이 강화된 규제방안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뮬레이션은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 강화 시 계좌별 신규취급 감소금액을 추정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차주 2만4000명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신규 취급 주담대 감소 규모는 총 9500억원이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1억6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으로 환산하면 10만9000명의 대출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고, 이 중 8만6000명이 강화한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 감소 규모는 4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주담대 잔액(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외)은 95조4000억원으로 전체 은행권 441조8000억원의 22%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규제 방안을 발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LTV·DTI를 각 40%로 적용키로 했다.
이날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로 주담대를 더 받을 경우 10%포인트씩 더 강화한다.
다만 무주택세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0%포인트씩 완화한 기준(LTV·DTI 각 50%)을 적용한다. 또 질병치료 등 긴급자금소요 목적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서민 실수요자와 같은 완화한 비율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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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강화안은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약 2주 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나리오를 산출해 본 것"이라며 "실제 올 하반기 부동산 거래에 따라 은행의 신규 주담대 규모 추이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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