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급전 용도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대출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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