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에 60만원 지원'…불법보조금 지급한 간 큰 이통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 이동통신사가 자사 직원과 가족들에게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알려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A사는 최근 자사 인트라넷을 통해 계열사의 스마트폰 2종을 판매하며 보조금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동통신사를 자사로 유지하는 기기변경, 6만원대 요금제 가입 조건을 달아 직원과 그 가족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영업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시 지원금과 유통망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외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또 직원 가족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취지인 '이용자 차별 금지'에도 어긋난다.
해당 스마트폰 모델은 A사의 계열사가 지난 3월 출시한 제품으로 출고가는 89만9800원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1000원의 지원금과 추가 보조금 2만2650원을 받아 72만16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A사는 직원들에게 72만1650원을 결제하게 한 뒤 60만원을 다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보조금을 줬다. 이통사 직원 가족이란 이유로 72만1650원짜리 스마트폰을 12만1650원에 구입한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차원의 행사였다"고 말했다.
A사가 직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인트라넷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일선 판매점과 유통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현금성) 복지 포인트로 혜택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토대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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