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학원, '재벌손자 폭력 사건' 은폐 시도 교원 징계
숭의학원, 서울 학폭지역위의 결정 나오기 전에 '학교폭력' 인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재벌회장 손자 등이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4명이 직위해제 됐다.
31일 학교법인 숭의학원 등에 따르면 학원 측은 지난 2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감사 후 징계를 요구한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학원 측은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가 요구된 교원들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을 정해야 한다. 지난 12일 교육청은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3명은 해임, 담임교사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사립학교는 징계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교육청은 직접 징계가 불가능하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숭의초 측에서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발표했던 것을 미뤄 볼때 이번 징계 결정은 의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역시 지난 19일 재심을 열었지만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결정을 미룬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숭의초에서 지난 4월 20일 수련회 당시 3학년 남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이불로 감싼 뒤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직후 이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하려 들었고, 학교 측 역시 20여일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처음 보고했다.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4월27일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가해학생을 지정해 신고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1차 심의 당시 이 학생을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최초로 학생 진술서 18장 중 6장도 사라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진술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자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 4명에게 징계를 내리는 한편 지난 14일에는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서를 분실하고 가해학생에게 조사 과정상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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