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최대 150% 확대
초등생 학용품비 신설 연간 5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교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분야 지원금인 '교육급여'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열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수준 등이 결정됨에 따라 교육급여를 항목별로 최대 1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이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5만9601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부교재비는 올해 4만1200원에서 내년 6만6000원으로 60.2%,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만5000원으로 154.9% 늘어난다. 부교재비는 지난 2015년 동결(3만8700원)됐고, 2016년 1.3%, 2017년 5.1% 인상돼 3년째 4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었다.
학용품비의 경우 올해까지는 지원하지 않았던 초등생들에게도 내년부터 5만원씩을 지급한다. 올해 5만4100원을 지원했던 중·고생에게는 5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1인당 교육급여는 초등생이 11만6000원, 중학생은 16만2000원이다. 고교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대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교육급여 인상폭을 확대한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통계청 등이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이유로 대학 진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가구는 8.9%인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 12.2%에 불과했으나 수급 가구 중에서는 70.4%, 차상위계층은 50.0%에 달했다.
대학을 포함해 교육비를 미납한 경험 역시 수급 가구에 비해 차상위 게층과 소득 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노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 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의 교육 결핍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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