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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한 최순실, 특검 비판…"정유라 강제출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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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한 최순실, 특검 비판…"정유라 강제출석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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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제원 기자]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최순실씨가 "딸(정유라) 을 강제로 재판에 출석하게 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5차 공판에서 "(유라의 이재용 재판 출석은)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고 해도 위법한 증인채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부모로서 새벽2시부터 아침9시까지 유라를 어디에 유치해뒀다 재판에 출석하게 했는지 물어봤지만 검찰이 얘기해주지 않았다"며 "유라를 강제로 데려온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자진 출석했지만 이 재판에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라씨는 지난 12일 출석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가 당일 오전 재판 직전에서야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구속돼 아들과 떨어져 지낼것을 걱정한 정씨에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빌미로 검찰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정씨 보모가 2시까지만 아들을 맡아주기로 해 공판을 일찍 끝냈으면 한다"고 정씨를 일찍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 중 한 명인 이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병우 전 민전수석의 지시로 삼성 현안을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우 전 수석이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합병, 승마승계, 금융지주사 전환 등 삼성을 도우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지시는 없는 일반적인 보고서였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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