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이고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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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거의 매년 광복절을 맞아 관행처럼 이어졌던 8·15 특사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는 중단될 전망이다.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광복절을 앞두고 8·15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지만 오보로 판명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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