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과거 30년 간의 낙수효과로는 한계…분수효과도
-재벌개혁,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획일적인 적용 안해
-최저임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병행해야
-특정 직급의 인물만 만난다는 오해를 해명하기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 질서를 개선하면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투 트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2가지 측면에 이뤄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 그룹 또는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흔히 재벌정책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큰 그룹에는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 규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책 목적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 대한상의를 방문했을 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란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을 인용했다"면서 "(대통령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틀 내에서 반드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에서 잃는 알바생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가맹점주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려워 진다면 이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일을 언급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특정 직급의 인물만 만난다는 지적을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어느 특정인 또는 직급의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총수급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 얘기를 듣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을 만난)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기업 밖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문제제기를 하면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저는 기업에 설명을 들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최주운 화성상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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