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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르면 오늘 '단독범행' 국민의당 주장 1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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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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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보조작은 당원 이유미씨(구속)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이르면 오늘(1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즉각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여태까지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재진에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일정하게 소명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보조작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검찰의 행보를 '정권 눈치보기'로 규정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국민의당의 주장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한 차례 '기각'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검찰의 수사는 '전직 윗선'을 넘어 대선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등 '현직 윗선'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남동생 이씨는 이유미씨가 제보를 조작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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