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롯데월드 검찰 고발… "3살 유아 회전목마 낙상 책임져야"
서울YMCA "롯데월드, 1년 넘게 합의 못해"
롯데얼드 "치료 비용 지불 후 추가 합의중"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YMCA는 3살 유아가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롯데월드가 안전 관리 및 사후 대처를 소홀히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서울YMCA는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씨는 만 3세의 아들 B군과 함께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탔다. 아들의 안전띠를 안전요원이 확인했지만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리며 B군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들은 경막상 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롯데월드측에 이를 알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영수증만 모아 놓으라는 답변만 받고 현재까지 보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 측이 놀이기구 운행 중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회전목마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바닥을 대리석으로 시공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이는 시설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의무화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롯데월드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 등 유원시설업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국단위의 대대적인 안전시설 점검 등 시급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월드 관계자는 "B군의 검사와 치료 비용 전부를 이미 부담했으며, 추가 보상에 관해서는 당사와 보험사가 함께 총 6차례 직접 만나는 등 지금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롯데월드의 모든 놀이기구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상세점검과 매일 자체 점검, 유원시설협회에서 진행하는 점검을 받고 있을 뿐더러 회전목마는 2014년 새로 리뉴얼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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