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방배5구역재건축조합이 맞소송에 본격 나선다. 당초 방배5구역 시공사로 선정됐던 GS건설ㆍ롯데건설ㆍ포스코건설(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권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조합측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방배5구역 일대 /

방배5구역 일대 /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5구역재건축조합은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소송 전문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찾기 위한 공개 채용에 나섰다. 현재 새 시공사를 찾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기존 시공사들이 3000억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프리미엄사업단은 지난달 32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 해지 무효와 대여금 반환 소송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업체별로는 GS건설 1205억원, 포스코건설 1014억원, 롯데건설 951억원 등이다.

이와관련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은 전 집행부가 시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공사대금 가운데 '제경비' 항목으로 550억원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 부당하게 중복 지출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주민 모두가 기존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리미엄사업단은 시공권 해지가 원칙에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조합이 언급한 제경비는 이미 임시총회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다.

조합은 전체 사업비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된 만큼 정비사업 전문 소송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인ㆍ변호사 선정 과정에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재판에서의 수임이나 승소 등의 실적까지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정비사업 추진에 지연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공사비가 올라서다.

AD

이같은 우려와 달리 방배5구역 시공권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예고했다. 특히 그동안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던 삼성물산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방배5구역은 재건축 후 지하2층~지상 32층 총 2387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사업비만 7492억원이다. 조합은 이달말 정식 입찰을 마치고 8월 중 새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갖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승인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시공사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부 지침이 만들어지며 앞으로 투명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해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