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차권 매매 금지 '논란'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가 소유한 을지로ㆍ명동ㆍ강남ㆍ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2788개 점포다. 이 지하상가 점포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지하철 개통ㆍ방공호 설치 등과 함께 민간 기부채납 형태로 생겨나 1990년대 후반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 왔다. 시는 이후 1998년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임차권 양도ㆍ양수를 허용했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4월 임대차권의 양도ㆍ양수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하상가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가능 조항을 왜 개정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는 데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의 소유권ㆍ임차권 이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하상가의 임차권 이전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지하상가에 대한 임차권 양도는 금지돼 있으며, 예외였던 서울과 인천도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시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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