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비리 등 적폐 해소 vs 생계도 어려운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지하도상가 임대차권 매매 금지 '논란'

서울의 한 지하상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서울의 한 지하상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공공 지하상가 운영을 둘러 싼 특혜ㆍ비리를 없애기 위해 임차권 매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자치부ㆍ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불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권리금을 날리게 된 상인들은 울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임차권 양도ㆍ양수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가 소유한 을지로ㆍ명동ㆍ강남ㆍ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2788개 점포다. 이 지하상가 점포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지하철 개통ㆍ방공호 설치 등과 함께 민간 기부채납 형태로 생겨나 1990년대 후반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 왔다. 시는 이후 1998년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임차권 양도ㆍ양수를 허용했었다.
시는 그동안 지하상가 운영권을 둘러 싸고 끊임없이 특혜ㆍ비리 의혹이 제기돼 와 임차권 매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감사원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시 소유 지하상가를 장기 독점 운영하는 일부 기존 상인들이 50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불법권리금을 받고 상가 임대차권을 팔아 넘기거나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는 불법 전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해 4월 임대차권의 양도ㆍ양수를 보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지하상가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또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 가능 조항을 왜 개정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되는 데로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산의 소유권ㆍ임차권 이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하상가의 임차권 이전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지하상가에 대한 임차권 양도는 금지돼 있으며, 예외였던 서울과 인천도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시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지하상가 상인들은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인테리어 등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하상가 양도 금지는 대다수 상인의 의견을 배제한 시의 행정 편의적 조치"라며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감사원ㆍ행자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 굳건한 1위 뉴진스…유튜브 주간차트 정상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국내이슈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