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올리자", "지자체 격차 심화"…뜨거운 지방소비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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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방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국회를 중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이 국세는 물론 지방재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율 높이자" vs "재정격차 심해진다"= 정부는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인상했다. 인상된 6%포인트는 2013년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낮춘 것을 보전하는 조치일 뿐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세율을 16~21%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찬성하는 측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통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늘려 지자체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변동사항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재산과세에 치중돼 있던 지방세 전체 구조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도 생기게 된다.

세율인상을 반대하는 측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부가가치세는 지역간 세원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비세도 지자체간 세원편중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리면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세액의 비중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국세가 줄어들고 지방세가 늘어나게 된다. 국세 수입의 감소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현재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차지하고 있다. 내국세의 20.27%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세율인상, 종합적 분석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의 단점에도 불구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20년 이상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조세수입 구조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를 유지하고 있고 최종적인 재정사용액(지방교육재정 포함)은 중앙과 지방의 비중이 4대 6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위한 재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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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율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 간의 지방세 세입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과제로 남게 된다. 보고서는 "현재 운영중인 지역별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를 세분화 하거나 바꿔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지역간 재정격차의 해소는 지방소비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지방재정 전체의 틀을 다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세율인상이 국세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정한 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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