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보려면 앱 깔아야 하는 페북…"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페이스북이 수신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 4월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만 빼서 독자 앱인 메신저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사용자의 대화 목록을 메신저 앱에서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전략으로 현재 페이스북 메신저 앱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고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소연은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녹소연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앱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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