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 장기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
"장기기증 문화 확산으로 생명나눔 실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가 도민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참여 확산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전라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9월 9일을 전라남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와 상담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 뇌사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장기 등 기증사업계획 수립과 장기기증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매년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명 정도지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1천여 명 정도로 수요에 비해 기증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기증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나눔이라는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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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원은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고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며 “조례개정으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까지 누적된 장기기증 희망자수는 전남이 3만220명으로 전국 123만1217명 대비 2.45%수준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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