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독립행정기구 설치 필요"
현 체계 하에선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균형 우선 갖춰야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통해 실질적 전문기구로 위상 제고
정부와 민간소비자운동 거버넌스 강화로 소비자권익증진 실현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소비자정책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직형태로는 균형적인 소비자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민간소비자 운동간 협력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이뤄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조직 개편과 개혁 방향에서 검찰과 재벌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인 소비자문제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비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수행할 독립적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들은 공정위가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경쟁정책을 우선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편제와 기능을 고려하면 소비자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와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소비자 정책과 기구를 체계화 해 소비자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의 공정위 내에 설치된 소비자 관련 기구와 조직은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흩어져있는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소비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상을 높인 독립된 소비자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장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이관된 후,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종합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 현재 공정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 이같은 행정조직체계로는 소비자정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위상을 높이고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며 다만 이러한 기구의 설립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새로운 공정위원장 후보가 발표한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의 균형 잡힌 수행과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자문위원회 성격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종전처럼 단순한 시혜적 입장에서 소비자문제에 접근한다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ㆍ시민 단체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길 바라며, 앞으로 민간과의 유연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소비자후생이 대폭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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