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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채무 변제 신고 누락"vs "공직자윤리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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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채무 변제 신고 누락"vs "공직자윤리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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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수습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자신의 채무 변제 의혹과 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서 2년 뒤에야 신고했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그렇다고 제가 면책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7000여만원 채무 변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4년 전남지사 당선 전후 두 달 여 만에 7240만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했지만 재산상의 변동이 없었다며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0~2012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했는데 신고 상에 누락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재산 신고상의 최종 확인과 신고는 후보자 본인한테 있다"며 "엄격하게 따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지사 선거를 하실 때도 재산신고가 허위로 된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채석 수습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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