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리백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현황

용인 서리백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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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 이동면 '서리백자요지'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일대 고려시대 백자요지터 1만4642㎡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자요지터는 1989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4264㎡를 합쳐 총 1만8906㎡로 확대됐다.


서리요지는 1980년대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고려시대 청자에서 초기 백자로 자기 생산기술이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확인돼 1989년에 사적 제329호로 지정된 자기 가마 유적이다. 특히 이곳에선 83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진흙 가마가 발굴돼 역사문화 유적지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가마를 중심으로 양측 파편더미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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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서리요지의 가치를 전달할 홍보관과 도자체험관 등을 세워 이 일대를 국내 대표적 요지 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서리요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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