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포곡ㆍ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ㆍ개축할 경우 도로 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행 건축법(44조)상 '건축을 할 경우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번 축사 폐쇄농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포곡·모현지역 축산농가의 경우 도로 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ㆍ개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다음달 중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양해각서)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ㆍ개축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포곡ㆍ모현 지역에는 120여 농가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1ㆍ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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