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 구역 재공고…최저임대료 10% 낮췄다
임대료 높아 수익성 악화 우려로 입찰자 없어 두차례 유찰
5월 10일 참가접수…11일 입찰 마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보세판매장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작업에 재착수했다. 높은 임대료 탓에 입찰자가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된 것을 감안, 이번에는 기존 대비 최저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다.
26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T2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 접수가 다음달 10일 마감된다. 가격 입찰 마감은 같은달 11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소 보장금액, 입찰의 기반이 되는 최저 임대료다. 공사 측은 기존 646억원 수준이던 연간 임대료를 10% 가량 낮춘 582억원으로 잡았다.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DF3 구역은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요우커)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상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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