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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S "1분기 상장사 주총서 18% 반대투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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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S "1분기 상장사 주총서 18% 반대투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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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올해 1분기에 개최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18%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CGS은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52사(코스피 202사, 코스닥 50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상장사 252곳은 정기주주총회에 총 1826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CGS는 이 중 328건(17.96%)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특히 1045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80건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임원 선임과 관련한 반대투표 권고율이 26.8%에 달하는 등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다수(101건) 발견됐으며, 이 중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도 대다수였다. 이럴 경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신규임기를 포함해 21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가 있는 등 장기연임으로 인해 경영진과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도 110건이나 발견됐다.
CGS 관계자는 "독립성이나 충실성 측면에서 부적격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상장회사의 개선 노력과 기관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평했다.

반면 정관 변경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작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CGS는 올해 1분기 정관 변경 안건 116건 중 9건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권고율은 7.76%로 지난해 17.69%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CGS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관변경 안건 중 서면투표제·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수단을 폐지하는 안건 및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됐었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정관변경 안건이 축소 또는 상정되지 않아 관련 반대 권고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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