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올해 1분기에 개최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안건의 18%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CGS은 1분기에 개최된 12월 결산법인 252사(코스피 202사, 코스닥 50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찬·반 권고를 담은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세부적으로는 직·간접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후보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다수(101건) 발견됐으며, 이 중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현직 임직원이 추천된 사례도 대다수였다. 이럴 경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 신규임기를 포함해 21년간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는 후보가 있는 등 장기연임으로 인해 경영진과 독립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도 110건이나 발견됐다.
반면 정관 변경 안건의 반대 권고율은 작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CGS는 올해 1분기 정관 변경 안건 116건 중 9건에서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의 여지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권고율은 7.76%로 지난해 17.69%에서 크게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CGS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정관변경 안건 중 서면투표제·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수단을 폐지하는 안건 및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됐었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이러한 문제성 있는 정관변경 안건이 축소 또는 상정되지 않아 관련 반대 권고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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