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14일 대한건축사협회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상호협력키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홍보, 정책활동 및 지역단위 업무협약 지원 등을 추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역 축협조합과 지역별 전담 건축사의 선정과 업무협력을 중앙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축산업 최대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 추진으로 건축법 상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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