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석/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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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미디언 조원석(40)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조씨가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되므로, 인격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한 20대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씨 등 네티즌 5명은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 ‘가지가지 한다, 나이 먹고 뭔 추태야’ 등의 악플을 달았다.


이에 조씨는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2명의 네티즌에게는 각 200만원을, 나머지 네티즌들에게는 각 1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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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네티즌 2명이 조씨에게 각 10만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명의 네티즌 외에 다른 3명의 네티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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