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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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가 과도한 음주예방 정책으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YTN은 경기 고양소방서가 지난달 8일 ‘직원 모임에서 술을 마실 경우 징계를 포함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한 뒤 서명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양소방서는 지난달 소속 소방관이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자 이에 대한 조치로 음주예방 정책을 시행했다.

고양소방서는 사고를 낸 소방관이 개인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 개개인의 동호회까지 조사했다.


또한 매일 직원들끼리 음주예방 문자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하는가 하면, 사무실 컴퓨터는 물론 개인 휴대전화 배경화면까지 음주예방 포스터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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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음주사고를 예방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고양소방서 측은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며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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