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추가로 보호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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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가 끝난 뒤 추가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2년간 치료감호를 받는다.


지금까지 치료감호가 임시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지만, 만기 종료자에 대한 사후 조치 규정은 없었다.

치료감호시설에 담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한 피치료감호자와 이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대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가운데 일부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봉급 수준에 맞춰 검사의 봉급 수준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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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업자가 나트륨 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후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일까지 18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한 소요 경비32억1500만 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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