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변호사(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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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제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A4용지 2장 분량의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내용 어디에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언급은 없었다. 이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식 논평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6시간 만인 오후 5시33분께 나왔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재법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순실과 피청구인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통령 측은 “‘형사법위반으로 탄핵소추의결된 소추사유에 대해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해 파면사유로 설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사유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를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형사법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기재했을 경우 탄핵의결되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석하며 문제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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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 측에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직무정지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이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이를 판단사유로 삼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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